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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장터’민원 급증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7 [04:37]

‘인터넷 중고장터’민원 급증

이승재 | 입력 : 2013/05/07 [04:37]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명 포털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장터’ 관련 민원은 총 2697건이었으며, 민원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접수된 관련 민원이 91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2012년1~4월, 512건) 대비 79%나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유형으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통신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물품을 택배 등으로 수령키로 약속하고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한 후 물품을 받지 못한 ‘통신기기 판매 사기’가 올 들어 117건 접수돼 가장 큰 폭(98%)으로 증가했고, ‘위조상품 판매 신고’도 올 들어 73건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수도권에서 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나, 올 들어 비수도권에서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남성(72.9%)이 여성(26.1%)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인터넷 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20대가 9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35건, 10대 554건 순이었다.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환불 이의’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40대와 50대는 ‘통신기기 판매 사기’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민원을 처리한 기관으로는 인터넷 사기 등을 처리하는 경찰청이 2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조상품 사기 등을 처리하는 특허청이 119건, 국방부가 112건을 나타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군용장구 불법판매 민원과 관련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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