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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산넘어 산’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7 [04:2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산넘어 산’

이승재 | 입력 : 2013/05/07 [04:2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른 수질개선사업비 총 7조8천억원 상당 전액을 국비로 확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앞장서 확보할 것과 이를 계획·시행해야 할 조직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의원(민·비례)은 6일 제27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다음달 6월 1일부터 팔당 7개 시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 26개 시군까지 확대되고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중앙정부는 경기도 26개 시군이 감당키어려운 높은 수준의 목표수질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환경부는 “예산은 없다”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목표수질을 달성치 못할 경우 인허가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되고, 국비 등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 조치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이 지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방류수질개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의 재원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2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3일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최종안에 담겨있는 소요재원은 총 7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중 국비가 50%도 안되는 41%인 3조2천억원이고 지방비가 21%인 1조6천억원이다. 나머지 37%인 3조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시군이 부담토록 수립돼 있다.
홍정식 의원은 “지방비 1조6천억원을,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겠으며, 또한 원인자부담 37%인 3조원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초법적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반드시 전액 국비로 확보 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가 앞장 서고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합심하여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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