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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 안먹히는 경기도 감사 '무용지물?'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7 [04:13]

'말발' 안먹히는 경기도 감사 '무용지물?'

이승재 | 입력 : 2013/05/07 [04:1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지자체의 감사가 '말발'이 서지 않아 기강해이는 물론 무용지물이라는 논란거리로 들장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A공사는 지난해 도의 종합감사에서 직원들에게 2억2500만원 상당의 정장을 사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관련자를 '중징계(감봉)'하도록 했지만, 도시공사는 무려 2단계나 낮춰 '훈계' 조치했다가 또다시 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시·군의 '배짱'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도내 31개 시·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특정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 A공사 등 7곳을 적발했다.

5일 그 결과에 따르면 B군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적절하게 내준 공무원을 '견책'하라는 도의 지시와 자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특히 2년여 전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C시는 도에 내야 할 2011년분 개발부담금 수억원을 납부 않고 있다가 적발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에 걸친 도의 촉구와 행정2부지사의 서한도 '무용지물'이었다.

D시는 바이오매스 설치사업의 벽돌 쌓기 공사 시공과 검측업무 등을 소홀히 했다가 지적을 받았으나 제대로 바로잡지도 않고 도에는 '완료'한 것처럼 거짓말했다.

E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용 중이던 기계식주차장 31곳(47대)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도의 감사에서 다시 적발됐다.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0곳은 3~9년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이었다. 주차장법(제29조)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F시는 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 실시계획인가 사업의 준공이 시행기간 내 어려우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행촉구 공문만 두 차례 발송하고 도에는 '완료'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한 허위보고나 장기 미이행, 징계의결 대상자의 무분별한 감경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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