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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거짓과장·광고 여전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4 [03:29]

인터넷 쇼핑몰 거짓과장·광고 여전

이승재 | 입력 : 2013/05/04 [03:29]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한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시정조치와 총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스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같은해 6월 기간 동안 인터넷 쇼핑몰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언더웨어(속옷)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세일’이라고 표시·광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상품 중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의 경우 소비자 가격 1만9800원 보다 오히려 31% 할증된 2만5900원에 판매해 거짓 표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이 확인됐다.

㈜중원는 지난 2011년 12월19일부터 2012년 3월15일까지 옥션 등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대박터’ 라는 샵명으로 상품 브랜드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광고했다.

㈜한스 및 ㈜중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종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짓·과장 표시 광고와 같은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사업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경각심과 법 준수마인드를 고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기타 상품관련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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