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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협회 고도홍 이사장 성명서 발표

조경종 | 기사입력 2013/05/03 [12:47]

언어재활사 협회 고도홍 이사장 성명서 발표

조경종 | 입력 : 2013/05/03 [12:47]

2012년 처음 시행된 국가자격증 제도가 일 년도 채 안 돼 파행을 격고 있다


복지부와 시험 시행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 이견으로


언어재활사 국가고시가 파행을 맞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사장 고도홍(한림대 교수)는 3일 프래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내 외신 기자 및 국내 지방지 기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도홍 이사장은“ 나와 복지부 담당 과장과 국시원 사무총장 간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법원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언어재활사 국가고시가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림대 학생신분으로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장애우인 의사소통 장애인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 할 지식, 기능, 경험 등 우리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국가기관과 시험원 간 일방적인 조치로 시험자체를 치루지 못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국민들에게 웃음거리 제공하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국시원의 파행적인 시험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실험을 운영해야할 공공 기관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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