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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0만명, 이달 중 '장려금' 신청해야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3 [07:11]

근로자 100만명, 이달 중 '장려금' 신청해야

이승재 | 입력 : 2013/05/03 [07:11]


올해 근로장려근 대상자가 지난해 90만 2천명 보다 10만 3명이 증가한 100만 5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 완화 등 신청자격 완화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명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근로장려금 수급기회 부여를 위해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 중 4가지 신청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천300만원(무자녀), 1천700만원(자녀 1명), 2천100만원(자녀 2명), 2천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 100만 5천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보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외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8월 말)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 5월 중순경 추가 안내(4~5만명 추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중에 반드시 해야하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해 9월 말경 지급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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