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자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현재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1,116명이며, 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장기간 도피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법집행의 일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명수배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됐다”며 특별자수기간 운영 취지를 밝히고, 지명수배 대상자가 해당 보호관찰소에 자진 출석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들도 주변에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지명수배로 불안한 심리상태에 놓인 수배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것을 차단하고, 검거 후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구인·유치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취소 또는 보호처분취소·변경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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