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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전격 조사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30 [08:59]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전격 조사

이승재 | 입력 : 2013/04/30 [08:59]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11일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으며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을 홍보하라며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 25건을 공개하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과 15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과 27일에는 민모 국정원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각각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3일 퇴임 직후 해외로 출국하려 했으나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월19일 만료되는데다 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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