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해외 수출 경쟁력 유해물질 관리 보고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30 [08:52]

해외 수출 경쟁력 유해물질 관리 보고

이승재 | 입력 : 2013/04/30 [08:52]


한국환경공단은 유렵연합(EU)에 대한 중소기업(부품) 및 대기업(완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개정지침(RoHSⅡ) 분석 보고서‘를 5월 1일 발간한다.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은 EU가 역내에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EU 시장 판매를 제한하는 무역장벽이자 강제규제다.

유럽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보고서는 2011년 7월 개정·공표돼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전기·전자제품 RoHSⅡ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침 전문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RoHS 지침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제품의 확대, 주체별 이행의무 명확화, CE마크 도입 등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 RoHS에서 제외됐던 의료장비, 모니터링·제어기기 등이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새롭게 포함돼 규제범위가 확대됐으며,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 주체별 이행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확대 적용된 신규 제품군은 2014년 7월 22일 의료기기, 모니터링ㆍ제어기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22일 기타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 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분석 유형별로 ‘요약 보고서’,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문 번역본’ 등으로 구성됐다.

요약 보고서로는 신설ㆍ개정된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요약했고, ’개정 전ㆍ후 비교표’는 지침의 개정 전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변경되고 신설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전문 번역본’을 통해 지침의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전문을 영문과 한글로 구성했다.

한편, 2006년 EU RoHS가 발표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사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수출과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008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는 관련법에 근거, ‘환경성보장제를 통해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 폐기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모든 중소기업(부품) 및 대기업(완제품)이 개정된 지침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간한 분석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ㆍ수입업체들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