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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13년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4/29 [14:31]

서해지방해양경찰청, ’13년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3/04/29 [14:31]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에서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할구역 평택에서 완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미신고 영업,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조석태 경비안전과장은 “바다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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