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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모강인 前해경청장 법정구속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9 [06:20]

수뢰 모강인 前해경청장 법정구속

이승재 | 입력 : 2013/04/29 [06:20]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모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양경찰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해양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킴은 물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이고 31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10회에 걸쳐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고 받은 돈의 상당액을 부하 직원의 격려금으로 사용했지만 전형적인 뇌물수수 방식으로 거액을 수수한 점, 미필적으로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자 신모(78)씨에게는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고령인 점, 지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모 전 청장의 부인은 오열하다 끝내 실신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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