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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근절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6 [08:50]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근절

이승재 | 입력 : 2013/04/26 [08:50]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4대 중점 정책과제 및 3대 부처 협업과제 등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중점 정책과제로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순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과 같은 특혜성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순수 일감몰아주기,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유용 행위 등은 규제가 불가능했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저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해야 함에 따라 실제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총수일가의 관여·지시 사실을 추정하는 부분은 과잉규제 논란이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총수일가가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및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키로 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된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는 강제 해소시 대규모 신규자금 소요로 투자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키로 했다.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기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하겠다"며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 가이드라인, 공동 납품 중단 금지 등 제어장치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주축으로 한 가맹점 영업시간 강제(편의점 24시간 영업 등)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 가맹점주 권리도 강화된다.

담합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실질부과율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그동안 과징금 결정기준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 사실상 전속고발제 폐지로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교정보 대상을 국민생활 밀접품목(내구재·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구매·사용 경험을 토대로 직접 평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에 나선다.

특히 사업자의 자율시정 및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신설해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 부과된 과징금 등을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소송지원,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소비자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3대 부처 협업과제 중 하나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해서 소재·부품 교차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매장 확대, 상생보증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3대 협업과제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외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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