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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허가 민원부서 설치 확대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6 [08:47]

지자체 인·허가 민원부서 설치 확대

이승재 | 입력 : 2013/04/26 [08:47]


앞으로 현재 기업 민원이 많은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가 확대된다.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 각급 기관에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많은 지자체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한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인·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하고 인·허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해 기존 여러 과를 거치면서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안행부는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인·허가 전담부서 지침을 통보하고 올해 안으로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부 민원인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다른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해당 공무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민원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되 민원인의 폭행이 발생하면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신속히 대응하고,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에는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확보토록 했다.

각급 기관이 피해공무원에 대한 육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가 강조된다"며 "이번 지침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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