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유 일반재산 관리 일원화한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5 [03:32]

국유 일반재산 관리 일원화한다

이승재 | 입력 : 2013/04/25 [03:32]
여의도 면적 55배에 이르는 61만 필지의 국가 소유 일반재산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모두 관리한다. 이에따라 197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1997년부터는 캠코에 위탁되며 이원화된 일반재산의 관리를 캠코가 전담하게 됐다. 금액으로는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던 일반재산 중 잔여분인 6만4,000필지를 최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해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했다.

국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행정재산’과, 그 외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재산 61만 필지는 그동안 캠코와 지자체가 각각 54만6,000필지(89.5%) 및 6만4,000필지(10.5%)씩 맡아 관리해 왔다. 규모는 459㎢, 금액으로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일부 지자체가 민원을 의식해 국유 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2011년부터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1~2012년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약 33만 필지의 관리를 지자체에서 캠코로 이관했다.

기재부는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캠코 간 재산서류 및 관련 채권ㆍ소송 업무 등 인수인계를 오는 6월 1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기관의 일원화로 나타날 수 있는 캠코의 업무부담 가중과 지자체의 재정수입 감소 및 소송 부담에 대비해 기존 10개 지역본부 외 주요 도시에 18개 캠코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송전담팀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추고, 지자체의 소송을 국가가 수행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연간 10억원 한도에서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관리기관의 일원화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효율화되고 사용료 및 대부료 등 국고 수입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