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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불법 생녹용 전국유통조직 일당 26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23 [19:09]

노인 상대 불법 생녹용 전국유통조직 일당 26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4/23 [19:09]

유명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용으로 수입한 생녹용을 빼돌려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전국 유통망을 통해 총5,625kg(15만냥, 합계금 30억원상당)을 판매해 온 전국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노인들을 유인하여 노래 공연 등을 보여주고, 저질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수 십배의 폭리를 취하고, 방문판매영업장인 소위 ‘홍보관’을 통해 수입산 생녹용(가공하지 않은 사슴뿔)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유통시켜온 전국적인 유통조직 26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 신청 3명, 불구속 23명, 미체포 1명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50세, 생녹용 판매업)은, 전국 한약재의 본산인 서울 서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전국 최대 녹용 공급업자 최 모씨(50세, 한약재 도매업)으로부터 생녹용을 납품받은 생녹용을 공범 진 모씨(37세, 생녹용 판매업), 박 모씨(55세, 한약재 도매업) 등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위 ‘홍보관’에 모여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농장에서 키운 사슴에서 얻은 생 녹용이라며,


건녹용보다 생 녹용이 40-50배 더 약효가 있고 빈혈, 현기증, 원기회복, 감기예방,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예방에 특효약이다.”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속여 일회용 도시락 1팩(1.8kg)에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모두 440회에 걸쳐 5,625kg(15만냥), 30억 원 상당을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이 모씨 등이 판매한 생녹용은 수입업자 서 모씨(50세, 남, ○○제약-한약재 전문 제약회사-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한약재로 신고하고 수입한 것으로, 이는 건조시켜 건녹용으로 가공한 다음 정상적으로 한약재를 취급할 수 있는 한의사 등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것을 수입업자 서 모씨, 중간공급업자 최 모씨, 주범 이 모씨 등이 서로 짜고 다량의 생녹용을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생녹용은 ‘냥’(37.5g)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데, 서 모씨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할 때는 한냥당 1,770원 상당으로 이 모씨 등이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해온 가격과 비교해 무려 10-20배상당의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모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녹용을 노인들에게 판매해 온 하부 판매조직 62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추가 검거에 나서는 한편, 드러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입된 한약재용 생녹용 외 밀수로 국내에 불법 유입된 생녹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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