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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발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3 [08: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발의

이승재 | 입력 : 2013/04/23 [08:12]


장하나 의원이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359명의 피해사례와 11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에 대해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업체들은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기용해 피해자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피해구제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구제책임 부처를 분명히 명시했다.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어느 부처도 소관 부처라고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이후 2년이 다 지나도록 책임 떠넘기기나 해왔다. 부처간 업무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책무를 가진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 또한 특정 부처를 소관부처라고 정하기 힘들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피해구제법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사망 등의 사고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환경부가 소관부처임을 명확히 했다. 기업의 책임과는 별도로 정부의 책임 부분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부실 책임을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1997년 가습기살균제 함유 성분인 PHMG 성분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했으나, 흡입독성을 판명하지 못했다. 또 CMIT와 MIT 성분은 제도의 미비(1991년 이후 등록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지 않음)라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난 이후에야 유해성심사를 했고, 흡입독성 등이 판명돼 2012년 9월에 유독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본 후에 구제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구제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현재 피해자들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장기화될 법정 소송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손해배상의 취지로 구제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구제법에 담긴 뜻이다

장하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구제대책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피해구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유족금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위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장하나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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