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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특권 축소·폐지 놓고 찬반 팽팽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2 [09:38]

국회의원특권 축소·폐지 놓고 찬반 팽팽

이승재 | 입력 : 2013/04/22 [09:38]


국회의원 특권 축소·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 여부와 방향을 놓고 찬반논쟁에 불이 붙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특권 200개  그 실체를 검증한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의원 특권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회의원의 수당은 2001년 월 462만1650원에서 지난해 월 103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연봉은 1억3000만원을 웃돌았다"며 "수당 외에 자녀의 학비지원은 분기당 고교생 44만6700원, 중학생 6만2400원이다. 정책개발, 자료발간,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으로 연간 1억여원이 지원된다"고 세비 내역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1988년 '급여인상을 위한 법의 개정은 그들 의원의 임기 중에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임기 중에 자신들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세비 결정 방식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안처리 실적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 팀장은 "19대 국회 들어 이달 초까지 발의된 법안 4140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625건(14.2%)에 불과하다. 나머지 3515건은 여전히 계류 중으로 미처리법안이 처리법안의 5.6배에 달한다"며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기만 하고 처리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사당 출입 방법도 도마에 올랐다.

김 팀장은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사당 뒤편으로 출입하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차량을 타고 정문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며 "먼 길을 돌아 후문의 출입구에 도착해서는 경위와 안내직원의 고압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은 '국민이 국회의 주인'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원 특권이 비록 개선대상이긴 하지만 폐지대상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는 면책특권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만약 의원의 원내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법부에서 일일이 판결하게 될 경우 의원들은 발언내용의 사전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권력견제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보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겸직 금지와 관련해서도 "무보수 자원봉사자 의원 개념은 좋은 정치인의 충원을 가로막고 의원들의 영리행위 겸직제한을 어렵게 하는 인식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력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도 직업으로 정치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의원연금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퇴직 이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전직 의원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이 늦고 포괄범위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신대 조성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특권폐지 문제가 역으로 책임성과 반응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원 특권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세미나에 참석해 "(의원 권리를)포기하겠다고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이런 권리는 필요하고 강화돼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권위는 포기하고 업무상에 필요한 권리는 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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