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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3년 들어 인사청문 관련 안건 32건 처리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0 [10:30]

국회, 2013년 들어 인사청문 관련 안건 32건 처리

이승재 | 입력 : 2013/04/20 [10:30]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지난 19일 정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노대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같은 날 송부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2013년 중 현재까지 총 32건의 인사청문 관련 안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2013년 들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안건은 국무총리(정홍원) 임명동의안, 헌법재판소장(박한철) 임명동의안 등 임명동의안 3건과 국무위원후보자 17인, 국가정보원장?금융위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ㆍ방송통신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2인,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2인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29건 등 총 32건으로서 이들 안건의 대부분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인사청문요청 전에 사퇴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내정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내정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 인사청문회 실시 전에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31인의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쳤으며, 인사청문을 거친 31인 중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29인이 임명되거나 임명될 예정(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31건 중 5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이 중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이 임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4인과 인사청문요청 후 20일이 경과해 보고서가 채택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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