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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활용 길이 열린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0 [10:16]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활용 길이 열린다!!

이승재 | 입력 : 2013/04/20 [10:16]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신관 1층에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및 활용사례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김을동 의원이 2012년 7월 31일 대표 발의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일(19일)에 맞춰 법률 제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환기시키고자 마련됐다.

2010년부터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3,2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응용서비스와 상품 개발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민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데이터 민간제공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민간의 급증하는 이용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가 제공 못하는 실정이다.

 


공공데이터는 경제, 교통, 환경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국가의 소중한 디지털자산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생겨나고 국민생활의 편의성도 함께 증진될 수 있다.

 


이미 EU,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 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공데이터의 가치와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민간개방과 활용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T강국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국가라는 창고 속에 갇혀 있던 공공데이터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근거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

 


본 시연회에서는 박물관 정보를 활용한 NHN의 e-뮤지엄 사례, 서울버스정보?경기버스정보를 활용한 ㈜서울버스 모바일의 서울버스 앱 사례,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비엠아이엔씨의 153웨더 앱 사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SK플래닛의 T-map 서비스 등 공공데이터를 통해 민간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낸 실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을동 의원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은 데이터로, 방대한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되고 활용되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세계 최고의 ICT 강국으로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이번 시연회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물꼬가 터지길 기대하며 4월 국회에서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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