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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마약류 끝까지 추적, 공급자 발본색원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18 [20:55]

군산해경, 마약류 끝까지 추적, 공급자 발본색원

정해성 | 입력 : 2013/04/18 [20:55]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최근 잠수부와 장기 출어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의 마약류 투약과 보따리 상인들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 하고 있어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양종사자 대상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사범 ▲마약류의 원료물질의 밀조, 밀매 및 밀수 행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및 판매사범 등 이다.


이를 위해 마약 단속 전담반을 편성한 후 마약류 투약 전력자를 상대로 동향파악과 첩보수집에 돌입하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JW-018, 스파이스, 스컹크)와 MDPV(외국의 경우 입욕제로 판매), 엑스터시, 요각환 등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해상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가 ‘11년 12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감소한 반면에, 밀반입 양은 2,425g에서 3,309g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국제 여객선과 외국상선 입항 시에도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경용과 응급시 비상약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고령자와 일부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군산지역의 경우에도 지난 2011년 3월 평택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해 중국에서 마약 13.76g(500명 투약 분)을 들여온 피의자 2명이 검거되기도 하는 등 마약류 안심지역이라 단언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마약류를 인터넷 등으로 주문?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지능화?광역화 추세에 있어 수사의 폭을 대폭 늘리고 있다.


구관호 서장은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인 만큼 투약자는 자수를 유도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인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14건에 75명이며 올 현재까지 35건(15명)을 검거하면서 지난 해 같은 기간 32건(8명)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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