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회, 4월 임시국회 통해 국정논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18 [10:18]

국회, 4월 임시국회 통해 국정논의

이승재 | 입력 : 2013/04/18 [10:18]


임시국회(4월)가 내달 8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모처럼 정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한 국회의 모습을 볼 것 같다.

앞서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과 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가진 결과,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4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일주일 늦춰진 8일 개원되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 출범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이철우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임시국회 기간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가 공통으로 합의한 공약사항에 대한 법안 중 우선 법안을 선정,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여야는 2013년 국감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여야 대변인은 “올해는 정부 출범이 늦어져 국감을 정기국회 중에 실시하지만, 내년에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대선기간 중 여야 공통 공약은 양당 협의를 통해 처리 가능한 법안을 선정한 뒤 우선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복지나 주택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헌정회 지원법과 국회 폭력예방과 처벌 강화 등 국회 쇄신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정치권이 가장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 폐지의 경우 4월부터 가동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