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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 돌입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4/17 [15:25]

태안해경,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 돌입

강봉조 | 입력 : 2013/04/17 [15:25]

- 4월 15일부터 108일간, 집중 단속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4월 15일부터 7월말(108일간)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태안해경은 해양종사자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자,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밀조, 밀매 및 밀수 행위자, 양귀비ㆍ대마 불법재배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수도에페드린 제재(감기약), 무수초산 등 마약류 원료물질 밀반출 및 양귀비?대마의 밀경작?밀매?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해양종사자 대상 필로폰,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사범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태안해경은 매년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종사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인터넷 등으로 신종마약류를 주문, 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져 마약류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추진배경을 말했다.

유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관내 주민의 불법 양귀비?대마 파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양귀비의 경우 대검찰청 설정기준 등을 감안 경미사범은 불입건ㆍ계도 조치 등 先계도 後단속으로 친화적 형사활동 전개 할 방침이며 대량재배 및 아편제조ㆍ판매 등 죄질이 중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원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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