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해양사고 30% 줄이기 일환으로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 불법개조사범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한 사회 건설’과 해경에서 추진중인 ‘해양사고 30% 줄이기’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선박의 감항성을 저해하여 해양사고 우려가 높은 관내 불법개조어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선미부력부를 늘려 허용목적 이외 냉각시설이 설치된 어창으로 사용할 경우이다 ※ 어선안전공간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에서는 선용품의 창고 목적으로 선체길이의 15퍼센트, 최대 3미터까지 선미부력부 증설이 허용됨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냉각시설 등 허용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자발적 철거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수산업협동조합, 선박안전관리공단, 어민들을 상대로 집중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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