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아산 수입조기(1두름 20마리 10,000원 상당)를 아무런 신고 없이 짝퉁 ‘법성포영광굴비로 둔갑시켜 3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래경찰서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2013년 현재까지 기니아산 수입조기(1두름 20마리 10,000원 상당)를 아무런 신고없이 짝퉁 ‘법성포영광굴비(1두름 20마리 30,000-50,000원 상당)’로 둔갑시켜 제조하고, 이를 공급받아 전국 마트, 수산물센터, 노점상 등에 유통하여 3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모씨(55세) 등 18명을 검거하여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명은 불구속 수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법성포영광굴비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하던 중 현장 주변 잠복 등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을 채증하여 현장에서 검거하고, 짝퉁 영광굴비 320두름, 포장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빈박스 120개, 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띠 1,253개를 압수하는 등 범행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영광굴비’는 싱싱한 참조기만을 사용해 1년 이상의 간수를 뺀 천일염에 염장을 한 뒤, 해풍에 건조해 만들고 있으나 피의자 김모씨는 수입조기 가격이 저렴하고 법성포영광굴비를 찾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착안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후 기니아산 수입조기를 물에 담가 해동한 다음 1두름에 10-20마리씩 엮어 다시 냉동하여 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띠를 끼워 짝퉁 ‘법성포영광굴비’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동래경찰서는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광굴비’를 짝퉁으로 제조하여 유통하는 등 생산자들의 먹거리 안전 의식 부족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계속하여 수산물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계속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