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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란계 농장 방역수칙 이행여부 일제점검 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 위한 조치

김학영 | 기사입력 2022/11/08 [10:10]

[울산시] 산란계 농장 방역수칙 이행여부 일제점검 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 위한 조치

김학영 | 입력 : 2022/11/08 [10:10]

울산시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산란계 농장 1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 가금사육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는 가운데 경북․충북지역 가금농장 3곳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울산지역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시와 울주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외부인 출입통제 △소독실시 기록부 및 출입차량 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있는 농장에 대해 현장 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발생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2주 정도 빠르고 국내 철새 개체수가 20% 정도 증가하여 농장에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가금농장은 농장 내․외부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장 모임 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관련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17년 남구 상개동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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