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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조폭운영 성매매업소(일명 풀살롱) 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14 [16:35]

천안지역 조폭운영 성매매업소(일명 풀살롱) 단속

정해성 | 입력 : 2013/04/14 [16:35]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생활질서계는, 지난 11일 천안서북서와 합동으로 천안지역에서 유흥주점(일명 ‘풀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인 조직폭력배 K모씨(36세) 등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지역 조직폭력배인 K씨는 올해 1월 말부터 4월 11일까지 충남 천안 불당동에서 여성 종업원 15명을 고용, 손님 1인당 35만원(신용카드 43만원)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일평균 성매매 남성 10여명으로 2개월간 500명 추정(2억원이상 매출)

K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 맞은편 모텔건물로 고객과 여성접객원을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손님 1인당 18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을 고객과 시간간격을 두고 모텔에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해당 구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빠른 행정처분을 함은 물론 현장에서 압수한 카드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향후 유흥주점 업소 등을 점검하여 불법 성매매 알선 및 지역 조직폭력배와의 연계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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