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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署, “부정․불량식품 근절” 합동단속 실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12 [17:45]

영양署, “부정․불량식품 근절” 합동단속 실시

정해성 | 입력 : 2013/04/12 [17:45]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집단급식소 운영자 입건

경북영양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지난 10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4대사회악”척결의 일환으로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를한 집단급식소 운영자 이모씨(남,43세)를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영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및 자치단체?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영양군 일원 대형유통?판매업소, 학교 등 단체식품업체에 대한 유해?유독물질 함유여부와 원산지 미표시, 허위기재 행위등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다.

 

영양경찰서 김해주서장은 최근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비위생식품에 대한 집중적 홍보?계도를 통한 자정을 유도하고 특히 조직적인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지속적 전개함으로서“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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