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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전국최초 연안해역 위험경보제 시범운영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4/11 [11:08]

속초해경, 전국최초 연안해역 위험경보제 시범운영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3/04/11 [11:08]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4월11일부터 올 12월까지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안해역에 발생하는 너울성 파도의 위험을 알리는 위험경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위험경보제는 2013년『해양사고 30% 줄이기』대책 일환으로 봄부터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파제 및 갯바위 주변 너울성파도로 인한 관광객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속초해경이 처음 도입하는 알림서비스이다.

위험 경보제는 기상청 정보와 해양경찰 파?출장소 현장 근무자의 판단을 토대로 총 2단계로 나누어진다.

“경계”는 너울성 연안파고 높이가 2~3m 이고, 방파제 갯바위에 간헐적으로 월파 되었을 경우 발령 하며, 이때 파출장소 근무 경찰관들은 현장 순찰 및 예방 순찰 활동을 통해 관광객 안전 계도활동을 펼친다.

“심각”은 너울성 연안파도 높이가 3~4m 이고, 방파제 갯바위에 월파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을 경우 발령하며, 이때는 방파제, 갯바위 출입객을 전면 통제하며, 위험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위험경보 발령시마다 방파제 및 갯바위 주변 대공경보 방송을 실시하며 파?출장소 인근 LED 전광판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연안해역 위험경보제를 통해 방파제, 갯바위 등사고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심각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국민들께서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 부탁”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안 영북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 방파제?갯바위 사고로 총 6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절반이 월파로 인한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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