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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성행위 동영상 휴대폰 전송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09 [13:50]

헤어진 동거녀 성행위 동영상 휴대폰 전송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4/09 [13:50]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초순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피의자 집에서 6개월간 동거를 하다 헤어진 옛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과거 성행위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던 것을 피해자에게 전송 성적수치심을 갖게 한 피의자 김 모씨(51세)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신자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자진출석 종용 범죄사실을 시인 받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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