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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4/08 [21:10]

서해지방해양경찰청「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강봉조 | 입력 : 2013/04/08 [21:10]

- ‘세계마약퇴치의날’기념, 2013. 4. 1 ~ 6. 30까지 운영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에서는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6월26일)해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며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 할 경우 비밀보장은 물론이고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할 방침이다.

자수를 원할 경우 본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288-2461 또는 국번 없이 122), 우편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내외뉴스=강봉조?취재본부장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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