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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아동·청소년 음란물 복제 및 비아그라 유통·판매 보관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08 [13:59]

전국 최대 규모 아동·청소년 음란물 복제 및 비아그라 유통·판매 보관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4/08 [13:59]
음란 동영상 CD 5만여장, 비디오테잎 6천여개, USB 30개, 비아그라 580여정 등 압수


부산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는, 지난 2013년 4월6일 17:20경 주택가 빌라 건물의 반 지하방에서 CD 복제기 4대, 비디오테이프 복제기 8대, 재생기 2대 등 총 10대의 장비를 갖추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이 담긴 CD 5만여장, 비디오테이프 6천여개, USB 30개(추정 시가는 1억 4천여만원)등 비아그라 580여정, 씨알리스 480여정, 요힘빈 53개 등 발기부전치료제 및 최음제를 보관 중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음란물을 복제·판매할 목적으로 반 지하방을 임차하여, 약 3개월간 각종 장비를 이용 음란물을 복제하고 택배를 통해 CD 20개를 한 묶음으로 5만원에 판매, 시가 5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하였으며, 비아그라 등 3종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대량 복제·판매하고, 지난해 처벌이 한층 강화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를 위반하는 등 허가없이 영상물을 복제 판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 제53조(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 하는 한편, 의사의 처방없이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과거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 불상자로부터 지난 2013년 4월 6일 17:10경 아동 음란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와 단속 전담부서인 생활질서계에서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복제기기, CD 등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증거물을 압수 했다고 밝혔다.


부산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상물 원본을 입수한 경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구매자뿐만 아니라 △비아그라 △씨알리스 △최음제의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며, 4대 사회악 척결의 일환으로 음란물 복제 및 판매업자를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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