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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4/05 [18:54]

속초해경, 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강봉조 | 입력 : 2013/04/05 [18:54]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4월부터 5월 31일까지 61일간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틈을 타 가짜 석유 등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4개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류 수급?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하여 불법 유통 하는 행위, 정유사 등 급유업체간 결탁하여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 면세유의 용도 외 불법 사용 등이다.

또한 속초해경은 지하경제를 바로 잡기 위해 어업 면세유 사업자인 수협 등 공적자금 투입사업의 방만한 운영 등 구조적 비리 개선에도 앞장 선 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안 영북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건 14명의 어업면세유 불법유통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뉴스=강봉조 취재본부장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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