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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설계한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일당 50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04 [13:45]

“보험사기를 설계한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일당 50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4/04 [13:45]
천태만상의 보험사기 피의자 50명 검거 5명 구속

 

윤철규 충남지방경찰청장 광역수사대에서는, 고급 외제 승용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정상사고인양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동승자 끼워 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손목치기, 허위장애 판정, 사건 바꿔치기 등 범행 수법으로 약 2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50명을 붙잡아 이중 보험설계사, 보험사 직원, 공무원 등 보험사기 피의자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피의자 “임모씨”(남,59세)는 보험설계사인자로, 자신에게 보험을 가입한 지인, 친구 등 25명과 짜고, 고급 외제 승용차량 간에 고의 사고를 낸 뒤, 정상사고인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는 사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 으로 2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채는 한편, 피의자 이모씨(남, 33세)는 “A"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도랑 밑으로 전복시키는 등,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사전에 짜고 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5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 및 공무원, 농민,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보험설계사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설계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 범죄까지 설계하여 주고, 보험사 직원인 피의자는 업무 중 취득한 보험지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담보설정 후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보험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외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은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지급받은 뒤, 날림 수리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손목치기 범행은 주로 여성운전자, 블랙박스 미설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 졌으며, 피해 운전자들이 고의사고임을 의심해도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피의자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 병원 치료 내지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 왔음에도 신분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피해를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피의자 유모(남, 47세)씨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임상심리검사 당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의도적인 태도로 검사에 임해 기질성뇌증후군 즉, 독립적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치매수치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발급 받았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영업활동을 버젓이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은 첫째, 중증 치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임상심리검사를 받으면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치매현상이 있는 것처럼 검사에 임할 경우 의사나 임상심리사는 중증치매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으며, 둘째, 손목치기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신분확인 절차 없이 통장개설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직업 등을 살펴보면 가정주부가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범죄에 가담하는 등, 보험사 직원, 공무원, 농민 등 누구든 보험금에 현혹되어 쉽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하는 여성운전자는 손목치기 또는 고의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며, 손목치기 또는 고의사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목격자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현장에서 합의하려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는다고 당부하였다.


충남경찰청에서는 2012년 상반기 고의 교통사고, 손목치기,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이 2,237억원에 4만여 명이 적발되었다는 금융감독원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듯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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