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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불법 제작․판매업자 및 사행성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04 [13:40]

게임물 불법 제작․판매업자 및 사행성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4/04 [13:40]


 

 

신용선 부산지방경찰청장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지난 3월 27일 부산 진구 양정동 소재에서 구청 게임제작업 등록없이 컴퓨터 A/S업체로 위장,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를 제작?판매한 제작업자 및 종업원을 무등록게임제작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게임제작업자 권 모씨(47세)를 구속하고, 공범 강 모씨(49세)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날, 진구 범천동 소재 안창마을 야산 창고에서 같은 업체로부터 구입한 게임기(야마토) 35대를 비치하고 사행행위를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업주 백 모씨(26세) 및 동업자 김 모씨(25)를 구속, 종업원 양 모씨(26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제작업자 피의자 권씨는 지난 3월 8일, 구청에 등록없이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에서 ‘○○전자’라는 상호를 걸고 컴퓨터 A/S업체로 위장,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의 케이스와 모판 등 부품일체를 구입, 현장에서 조립?제작하여 사행성게임장 업주 백씨 등 2명에게 대당 125만원씩 (35대) 4,37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행성게임장 업주 백씨와 공범 김씨는 진구 범천동 소재 안창마을 야산에 60평 규모의 창고를 빌려, 지난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불법게임물 35대를 설치, 영업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아는 손님만을 골라 운반하여 사행행위 및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팀은 진구 양정동 게임전자상가에서 부산지역 야마토 게임기 제작?판매업체가 있다는 첩보 입수 후, 약 1개월간 잠복 수사를 통해 불법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가 제작?판매되는 것을 확인, 현장을 급습, 업주 및 종업원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어 게임제작 업주 및 기술자 주거지에 잠복하여 전원 검거하는 등 일망타진 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야마토’ 등 불법 사행성게임물은 제작?판매업체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것이며, 기존 게임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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