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무허가로 김말이를 제조, 대전시내 초등학교 주변 분식점에 5년간 판매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유통판매업자 정 모씨(44세)등 2명을 식품위생법 37조1항(영업허가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09년 5월 28일 ∼ 2013년 4월 2일까지 대전 중구 소재 ○○분식 내에서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하루 평균 1,800(개당200원, 36만원)개 상당의 제조하여 대전시내 일원의 초등학교 주변 분식점 등에 납품하여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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