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무허가로 “??닭집” 상호를 걸고 살아있는 닭을 불법 도축 판매한 업주 최 모씨(여,51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가축의 도살 등)으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는 주소지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닭집”이라는 상호로 작업장에 케이지(닭장), 박피기(털 뽑기), 씽크대 등 시설을 설치해 놓고, 지난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산 닭 1일 약 10~15마리 상당을 불법으로 도축 판매하는 방법으로 15개월 동안 약3,9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기소의견(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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