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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소송 중 부인과 딸을 납치 감금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03 [17:13]

별거 이혼소송 중 부인과 딸을 납치 감금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4/03 [17:13]


신속한 공조수사 및 피의자 조기 검거로 강력사건 예방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4월 2일(화) 19:30경 피의자 김 모씨(남,47세)가 별거중인 처 이 모씨(47세) 등 딸 김 모씨(21세)를 렌트카에 태워 횟칼과 손도끼로 위협하며, 천안에서 세종·공주지역을 2시간가량 감금한 피의자를 인접서와 공조 약 100km가량을 추격하여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김 모씨는 평상시 피해자인 부인에게 술을 먹고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러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소송 중으로 이혼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빌린 렌트 차량에 처와 딸을 납치·감금하여, 횟칼로 위협,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야간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위치 추적해서 구해주세요, 그랜져 허 000호로 끌려가고 있어요 ” 라는 112 문자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자 전화번호 위치추적과 렌트 차량번호를 특정, 인접서와 공조 수사 지휘망을 총 가동하여 조기에 범인을 검거, 강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충호 동남경찰서장은 “사소한 가정폭력으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자칫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착수 및 충남 인접서 간 공조수사로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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