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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감금 성폭행범 7개월간 9차례 걸쳐 차량 등 절도 여죄 밝혀져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02 [19:52]

여성 감금 성폭행범 7개월간 9차례 걸쳐 차량 등 절도 여죄 밝혀져

정해성 | 입력 : 2013/04/02 [19:52]
20대 여성을 훔친 차량에 4일간 감금하고 7회에 걸쳐 성폭행

 

천안서북서 형사과 강력2팀은, 지난 3월 24일 10:0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에서 엽총을 쏘며 저항하다 검거된 감금?성폭행 등 피의자 조 모씨(46세)에 대하여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중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금일 4월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차량 및 빈 주택에 침입하여 9회에 걸쳐 귀금속, 차량번호판, 생필품 등 1천4백여만 원을 절취하여 훔친 차안에서 생활을 하여 왔으며, 지난 2013년 3월 18일 00:26경 피해자 최 모씨(23세, 여)에게 ‘회 먹으로 태안에 놀러가자’고 꾀어 차에 태운 뒤 같은 날 05:00경 충남 태안군 소재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차량 콘솔박스(속칭 ‘다시방’)에서 칼(정글도, 날길이 30cm, 총길이 45Cm)을 꺼내 피해자 등을 치면서 ‘이 썅년아, 이게 뭔 줄 아냐’라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 성폭행하는 등 총7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에게 대검을 들이대고 가족까지 협박하여 강간을 했음에도, 범행에 대한 뉘우침 없이 인간적으로 피해자를 대해준 것이라며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지난 3월 20일 19시경 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총으로 너희 부모를 쏴죽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살인하기 위해 ‘네가 협조해야 한다 전화기를 줄테니 불러내라, 내가 죽이겠다’며 절취한 엽총에 실탄 4발을 장전?휴대하고 살인을 예비하는 등,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갑과 가방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강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왔으며,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CCTV를 피해 인적이 드문 밤에 산에 있는 냇가에서 세수를 할 정도로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앙심을 가졌던 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살인 예비에 대해서도 이번 검거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검거할 당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흉기(정글도 등 10점) 등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기존 성범죄 등 강력 미제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DNA 대조 중이며, 결과 회신하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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