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수입산 과메기(꽁치), 훈제연어, 베이컨 등 수산·축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다른 수입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뷔페식당에 진열해 놓고 3년여간 8,9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대형 뷔페 2개소 업주 A모씨(56세)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A씨, B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 12일∼2013년 2월 18일간 대전 서구 소재 뷔페 식당에서 경북 포항시 모 상회로부터 ‘원양산(북태평양)’ 녹차과메기(꽁치) 17,482,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메뉴판에 ‘포항’이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지난 2011년 4월 26일~2013년 3월 19일간 대전 서구 모 뷔페 식당에서 대전지역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입산‘ 베이컨 16,325,400원 상당을, ‘노르웨이산’ 훈제연어 55,339,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메뉴판에 각각 ‘국내산’, ‘칠레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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