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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감사원 감사결과 누락서류 제출 업체 법적 절차 착수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3/23 [16:37]

완주군, 감사원 감사결과 누락서류 제출 업체 법적 절차 착수

정해성 | 입력 : 2013/03/23 [16:37]

완주군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중첩도 평가를 잘못 적용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청한 상태로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서류를 업무 중첩도를 누락 등 허위로 제출한 2개 업체에 대해 완주군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사례 등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별 규정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인 11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실시를 위한 문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서류를 허위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용역업체에 대하여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허위 서류 등이 발생할 때에는 입찰참가를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완주군은 덧붙였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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