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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허위,과대광고)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3/20 [10:52]

부정불량식품(허위,과대광고)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3/20 [10:52]

충남홍성경찰서는, 농촌 노인을 상대로 저가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허위광고하여 594,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신 모씨(47세) 등 2명 붙잡아 불구속 수사 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들로, 지난 2013년 2월 2일 10:00경 홍성 오관 소재 국민은행빌딩 7층에서 쌀 등을 나눠준다고 홍보하여, 피해자 최 모씨(여,76세) 등 3명의 노인에게 건강보조식품 ’흑삼녹용골드‘를 만병통치약 이라고 속여 1세트 198,000원(원가 3만원)을 받아 3세트 594,000원 상당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과대광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2월 7일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주변 탐문수사 및 물품구입 노인 등 면접수사 등으로 피해자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검거, 범죄사실을 시인하여,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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