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에 냉동보관창고를 갖추고 무허가로 5년간 대전권 일원 식당 및 재래시장에 생닭을 유통?판매한 피의자 권 모씨(55세) 등 일당 3명을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26일 ~ 2013년 3월 15일 사이 대전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 냉동창고(1.5평)를 설치해 놓고, 당국의 허가 없이 무허가로 생닭 100,000마리(1수 1,300원)를 대전시내 일원 식당 및 재래시장 등에 판매 3억5,000만원(1수 3,5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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