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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식육가공식품(오소리 진액) 과대광고 판매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3/20 [10:30]

노인 상대 식육가공식품(오소리 진액) 과대광고 판매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3/20 [10:30]

충남청양경찰서는, 농촌 노인을 상대로 저가 식육가공식품(오소리 진액)이 만병통치약 인것처럼 과대광고하여 3,576,000원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김 모씨(39세)등 2명 붙잡아 불구속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 8일 ∼ 3월 10일 사이 노인을 상대로 미역 등 나눠준다고 홍보하여 피해자 남 모씨(여,79세) 등 12명에게 식육가공품인 ’오소리 진액‘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세트 298,000원(원가 8만원)을 받는 등 12세트 3,576,000원을 판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8일 노인정을 방문, 부정불량식품 피해 예방 홍보 중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피해자 진술 및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출석 요구하여 범죄사실을 시인 받아,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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