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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징역살이보다 힘든 구치소 내 괴롭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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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징역살이보다 힘든 구치소 내 괴롭힘

정기자의 9박10일 인천구치소 여자수용실 체험기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0/22 [17:40]

[6회] 징역살이보다 힘든 구치소 내 괴롭힘

정기자의 9박10일 인천구치소 여자수용실 체험기

정찬희 기자 | 입력 : 2022/10/22 [17:40]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일주일간의 격리방 구금이 끝나고 이번에는 나와같은 벌금미납자들만 있는 거실로의 수용이 이루어졌다.

기준은 구치소 마음이지만 대개 비슷한 죄목이나 형량으로 방이 분류되는 모양이었다. 마약투약으로 들어온 다른 수감자는 마약범들끼리 모은 방으로 가게 된다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교도관에게는 들은 바로는 일단 마약죄 수용자끼리 모아 수용했다가 점차 흩어 수용한다고.

이감은 구치소 측에서 결정하면 거의 즉시 실행된다.

교도관이 찾아와 "000번, 이감" 하고 통보하면 수용자는 자신의 짐을 즉시 정리해서 나가거나, 밥 때가 겹치면 밥만 먹고 바로 나가게 된다. 나는 아침을 먹고 나갔다.

옮긴 방은 원래는 혼거실(1인실)로 설계된 작은 방으로 그 곳에서 3명이 지냈다.

나와 함께 지내게된 두명은 나와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미납하여 수감된 이들로 한명은 20대로 보험사기방조, 또 한명은 50대로 재물손괴 등으로 입소한 이들이었다.

 

20대는 역시나 펜팔중이었다.

하루종일 편지지와 봉투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글씨체도 여간 귀여운게 아니었다. 이름도 몹시 귀여웠는데 키 165정도에 몸무게 90키로쯤 나갈 것 같은 외모로 펜팔 특성상 서로는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다.

 

▲ 인천구치소 앞 모습 (C) 정찬희 기자

그런데 50대, 겉보기는 60대 후반이라해도 위화감없는 여성수용자는 "00번 방에 있을때는 그 X들이.." 라며 방을 옮겨 너무 좋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었고, 20대 여자는 "내가 먼저들어왔으니 방장이지만 나는 규칙같은거 안만들거야. 편하게 있어." 라고 말했다.

알고보니 각 거실마다 규칙이라는 것을 먼저 들어온 제소자가 정할 수 있었고, 그것을 지키지않으면 괴롭힘을 가하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설겆이를 할 때 쓸 수세미, 세제 등의 물품비용을 어떤 식으로 각출할지, 화장실에서 나올때 손을 개수대에서 씻어도 되는지, 물을 다 내리고 화장실 문을 열어야 되는지 물내리고 바로 열어도 되는지 등등 참 다양도 했다.

00번 방에서 50대 여성은 자신이 당했던 괴롭힘을 잊지못하고 몇번이고 얘기했는데 징역생활 자체보다도 제소자들간의 괴롭힘이 훨씬 더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규칙위반 유도하고 교도관에 신고하기

예를 들면 거실 내에서는 샤워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 시간에 다른 제소자(들)가 더럽다, 씻어라, 냄새난다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견디다 못해 샤워를 하러가면 거실내 인터폰으로 교도관을 불러 규칙위반했다고 신고하여 벌점 스티커를 받게하는 방식. 스티커 3번이면 징벌방인데 그 곳은 극히 협소하며 방 안 내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변기물 내릴 자유조차 없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2)물품갈취 및 강요

예를 들면 있지도 않은 발 습진이 있다고 계속 갈구며 한여름에도 맨발로 있지 못하게 하고, 발 습진 때문에 더럽다며 당사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피부약이나 로션 등을 구매하게 하고 해당 물품을 자신이 쓴다거나,

물품구매 IMR 카드 작성을 굳이 도와주며 내가 도와줬으니 000를 사서 줘라 라며 물품을 뜯어낸다던지 하는 방식이다.

사실 딱보면 교도관들도 해당 규정위반 발생이나 신고가 악의점인 점을 알 수 는 있지만, 위반은 위반이라 스티커 발부는 안할 수 없고 징벌방은 너무 가혹해서 50대 수용자를 스티커 2번 시점에서 이감한 것으로 보였다. 나이많은 여성 특유의 말이 많은 점은 있지만 어쩐지 개미한마리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신체와 멘탈의 소유자였다. 스티커는 몇달간 추가위반이 없으면 자동소멸되게 되어있다.

뒷이야기인데 하도 억울해하길래 그 둘에게 그 방 가해자들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물어보니 위험물로 분류되어 현재는 써서는 안되는 일명 둥근 식판이라는 딱딱한 식판을 숨겨서 자기들끼리 몰래 쓰고 있는 점, 색깔펜 분해-혼합사용(*교도소 물품 개조는 무조건 금지)등이 있어 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고전에 내 명의로 신고해주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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