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2013년 3월 11일 15:13경 대덕구 소재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피 모씨(56세)를 검거 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는 아파트 아래 위층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가에서 소음이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중리지구대장 등 경찰관 6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피해자는 119구급대 을지병원에 후송 조치 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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