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고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한 피의자 신 모씨(58세)를 검거 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신씨는 지난 2013년 3월 4일(월). 17:40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고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 사무장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고 바지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4회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데 항의하고, 사건 당일에도 집에서 술에 취해 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왜 자신이 대상에서 제외됐느냐”며 칼을 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였으며, 평소에도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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