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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과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3:06]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과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2/10/18 [13:06]

 

▲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사진=연합뉴스 (C)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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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이희동 부장검사)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9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 전 장관은 2020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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