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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군, 2023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김학영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1:11]

[평창군] 평창군, 2023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김학영기자 | 입력 : 2022/10/18 [11:11]

평창군에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확보의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2023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구인공고를 실시하고 구직자와 고용농가의 일자리 알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농업분야 근로 경험이 있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보수는 2023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어 월 201만원 가량이며 1일 8시간,주 1회 휴무가 보장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 정식, 병충해방제, 수확 등의 농작업 전반으로 농가의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평창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하게 된다.

 

전윤철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번기를 맞은 농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 모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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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기자협회 초대회장
서울신문 편집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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