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성경찰서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시정되지 않은 빈집에 들어가 6회에 걸쳐 현금?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피의자 오 모씨(22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12월 19일 20:30경 홍성읍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고, 지난 2013년 1월 9일까지 홍성 읍 소재 빈집에 침입,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현금?귀금속?TV 등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일수법의 침입절도 사건을 접수, 현장주변 CCTV 분석으로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용의자가 지난 2012년 12월 대구 소재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통신수사 등 행적수사로 홍성에 있었다는 구증을 받아 검거하여,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품 벽결이형 TV 1점 발견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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