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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프로포폴 등)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2/23 [11:24]

마약류관리법위반(프로포폴 등)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2/23 [11:24]

광주지방경찰청 (청장 안재경) 마약수사대는, 마약류의약품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 광주시청 및 5개 보건소와 지난201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광주 일원 마약류 취급 병?의원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수면내시경을 핑계로 1년여 동안 57회에 걸쳐 총 680cc(성인 90명 내시경 투약분량) 가량을 상습 투약한 30대 여성을 검거하는 등, 마약류의약품(‘프로포플’ 등)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병?의원 14개소(진료기록부 미기재 4개소,임의폐기 1개, 관리대장 미기재 9개)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단속된 ○○병원(진료기록부 미기재, 관리대장 미기재)은, 지난 2012년 9월 9일 내원 환자 서 모씨(여,45세)에게 수면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향정약품 품명 및 수량을 기재치 않고, 프로포플 10씨씨를 무단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12월 10일 까지 15명의 환자에게 프로포플 등을 투약하고도 그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병원(마약류 임의폐기)의 경우는, 지난 2012년 8월 1일 내원 환자 김모씨(51세 남)에게 향정약품인 프호포롤 10cc를 직접 투여하고 남은 잔량을 임의폐기 한 것을 비롯, 지난 11월 28일 까지 58회에 걸쳐 남은 잔량 200cc를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및 공무원 입회 없이 임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환자에게 투약하려는 향정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마약법 제 32조 제1항) , 사용하고 남은 향정약품 잔량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지 않고 임의 폐기한 경우(마약법 제12조), 각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형수술, 수면내시경 검사에 마취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포플’은,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잭슨이 과다 투약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약물로서, 환각증상과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할 경우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현상인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11년 2월 1일 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들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광주시청 및 5개 구청 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류의약품 관리상태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여 그릇된 관리체계 시정 및 불법 사용행위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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